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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대리기사 탓 음주운전, 법원은 '긴급피난' 인정 안 했다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4853
교차로에 차 버리고 간 대리기사, 어쩔 수 없는 운전이었다는 주장의 결과
피고인은 2019년 9월 17일 밤, 부산의 한 교차로부터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어요. 심지어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한 번도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은 무면허 상태였어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와 목적지 및 요금 문제로 다투다 기사가 교차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두고 그냥 가버렸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항변했어요. 이는 법적으로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설령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간 상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교차로는 비교적 밝았고, 만취 상태의 무면허 운전이 오히려 더 큰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단순히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을 넘어 누나 집까지 계속 운전할 의사가 있었던 점도 지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긴급피난'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긴급피난은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이때는 처벌하지 않아요. 하지만 법원은 피난 행위로 인한 법익 침해가 피하려던 위험보다 크지 않아야 하고, 그 행위가 위험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봐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만취 상태의 무면허 운전이 교통 흐름 방해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긴급피난 주장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