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탓 음주운전, 법원은 '긴급피난' 인정 안 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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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탓 음주운전, 법원은 '긴급피난' 인정 안 했다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4853

징역

교차로에 차 버리고 간 대리기사, 어쩔 수 없는 운전이었다는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년 9월 17일 밤, 부산의 한 교차로부터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어요. 심지어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한 번도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은 무면허 상태였어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와 목적지 및 요금 문제로 다투다 기사가 교차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두고 그냥 가버렸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항변했어요. 이는 법적으로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설령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간 상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교차로는 비교적 밝았고, 만취 상태의 무면허 운전이 오히려 더 큰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단순히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을 넘어 누나 집까지 계속 운전할 의사가 있었던 점도 지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리운전기사와의 다툼 끝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은 적이 있다.
  •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음주 상태에서 차를 이동시킨 상황이다.
  • 자신의 음주운전이 위험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긴급피난 주장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