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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제자에게 성매매 권유한 학원장, 취업제한은 면했다
부산지방법원 2024노253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성적 학대, 합의가 감형에 미친 영향
한 학원의 원장이 16세 여학생인 제자에게 돈을 주겠다며 유사성행위를 제안한 사건이 있었어요. 2023년 7월 22일 밤 10시경, 피고인인 원장은 자신의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 학생에게 "용돈이 필요하지 않냐"며 5만 원, 나중에는 10만 원을 줄 테니 유사성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 대상인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피해 학생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어요. 하지만 2심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징역형과 집행유예, 수강명령은 유지했지만,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어요.
이 사건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한 중대한 범죄예요.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하면서도,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어요. 특히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점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했어요. 이를 근거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해 주었는데,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위한 특별한 사정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