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하루 출근시켰다가 지원금 폭탄 맞은 회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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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하루 출근시켰다가 지원금 폭탄 맞은 회사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825

원고패

휴업일에 근무한 직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산정 기준 논란

사건 개요

한 회사가 경영난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았어요. 이 지원금은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회사는 휴업으로 신고한 일부 직원을 실제로는 며칠씩 근무하게 했고, 이 사실이 적발되었어요. 이에 관할 노동청은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며, 부정수급액 반환과 추가징수 처분을 내렸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회사는 직원을 휴업일에 근무시킨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노동청의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어요. 직원이 실제로 휴업한 날에 대한 지원금은 정당하게 받은 것이므로, 실제로 근무한 날에 해당하는 지원금만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항변했어요. 한 달 중 단 며칠을 부정하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한 달 치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노동청은 고용유지지원금이 1개월 단위로 신청되고 지급되는 만큼, 부정수급 여부도 월 단위로 판단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한 달 중 단 하루라도 부정수급이 있었다면, 그 달에 지급된 해당 직원의 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월 전체 지원금을 기준으로 반환액과 추가징수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은 회사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으나, 2심은 노동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월 단위로 부정수급액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반환을 명령할 수 있는 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즉, 실제로 부정이 있었던 날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회사가 실제로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
  • 지원금 수급 요건을 일부 위반한 사실이 있다.
  •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받았다.
  • 반환 및 징수 금액이 실제 위반 행위와 관련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산정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정수급액의 산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