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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 후 반환 요구, 법원은 인정 안 했다

수원지방법원 2019나70025

원고패

지급했던 공사대금을 대표이사 아내 계좌로 돌려준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건설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다세대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했어요. 하지만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중 6,8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피고 회사는 이 중 3,500만 원은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피고 회사는 3,500만 원을 지급한 직후, 현장소장이라는 사람을 통해 원고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했고, 원고는 당시 대표이사의 아내 명의 계좌로 그 돈을 송금했던 것이에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공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미지급된 공사대금 6,880만 원을 전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 회사가 3,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맞지만, 곧바로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반환했으므로 이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말했어요. 따라서 피고 회사는 여전히 6,880만 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회사는 3,500만 원을 지급했으니 남은 공사대금은 3,380만 원이라고 주장했어요. 원고가 3,500만 원을 대표이사의 아내 계좌로 보낸 것은 대표이사의 사적인 거래일 뿐,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이는 대표이사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므로 회사가 책임질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항소심 진행 중 2,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했으므로 이 금액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대표이사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행위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3,5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은 회사가 돌려받은 것과 같다고 보아, 피고 회사가 6,88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어요. 다만, 항소 중에 피고가 2,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법원은 이 금액을 먼저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원금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약 5,394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와 공사 계약을 맺고 대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았지만, 회사 측의 요청으로 다시 돌려준 적이 있다.
  • 돈을 돌려보낸 계좌가 회사 공식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나 그 가족 등 개인의 계좌였다.
  • 회사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행동이었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에 귀속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