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폭행, 법원은 상해치사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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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폭행, 법원은 상해치사로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157

벌금

식당 화장실에서 이어진 폭행, 사망의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사건 개요

피고인은 식당에서 22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어요. 피고인은 플라스틱 접시와 고기 불판을 던지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어요.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뒤쫓아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스테인리스 수건걸이로 목과 쇄골 부위를 가격했어요.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왼쪽 추골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6일 뒤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자 소주병, 스테인리스 수건걸이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추골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고, 결국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심하게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건강했던 피해자가 폭행 직후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른 점,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동맥 파열이 사인으로 밝혀진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소주병이나 금속 수건걸이로 머리와 목을 때리는 행위는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아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폭행한 적 있다
  • 소주병, 의자 등 주변 물건을 무기로 사용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도망갔음에도 쫓아가서 폭행을 계속한 상황이다
  • 나의 폭행으로 상대방이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 폭행과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이 쟁점이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