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와 성관계 후 임신,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13세와 성관계 후 임신,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1874

원고패

피고인의 자수와 지적장애, 법원의 이례적인 양형 판단 근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13세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어요. 2020년 5월 27일,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청소년을 간음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에 해당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진술했어요. 또한,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으로 임신 후 중절 수술을 받았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 성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임신 또는 임신중절을 겪은 상황이다.
  • 범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자수)한 적이 있다.
  • 지적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양형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