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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손해배상
전세대출 부결, 계약금 날리는 건 당연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48125
전세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 반환, 구두 약속의 효력과 그 입증의 어려움
임차인은 임대인과 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금 1,150만 원을 지급했어요. 임차인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 했지만, 예상보다 대출이 적게 나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중 650만 원을 돌려주었고, 임차인은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임차인은 계약 당시 임대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어요. 만약 은행 사정으로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임대인이 이미 반환한 650만 원과 자신이 포기하겠다고 한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대출이 안 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어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은 반환 의무가 없으며, 650만 원을 돌려준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닌 호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출 필요성을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그러나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임차인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의 존재 여부와 그 입증 책임이에요. 부동산 계약에서 구두 약속도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이 사건처럼 계약서에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면, 구두 약속을 주장하는 측이 문자 메시지나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로 그 존재를 입증해야만 해요. 증거가 없다면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금 반환 특약의 존재 및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