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던 사장님, 법원은 '조직적 성매매' 공범으로 판단 | 로톡

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

"몰랐다"던 사장님, 법원은 '조직적 성매매' 공범으로 판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정244

벌금

유흥주점의 조직적 성매매 알선, 업주의 공모 관계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유흥주점 업주, 이사, 실장이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이에요. 이들은 2013년 12월, 손님 3명에게서 70만 원을 받고 유흥접객원과의 성매매를 주선했어요. 주차실장과 종업원들을 동원해 손님과 유흥접객원을 인근 호텔까지 데려다주어 성관계를 갖게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유흥주점 업주, 이사, 실장이 다른 직원들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손님에게 술값과 함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조직적으로 차량을 이용해 호텔까지 안내하는 등 성매매 알선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주점 업주(피고인 A)는 자신은 성매매 알선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나중에 보고를 받아 알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이사와 실장(피고인 B, C)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성매매 알선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주목했어요.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과 호텔비를 미리 받고, 주차 직원이 호텔로 이동시키며, 호텔과는 사전 계약을 통해 비용을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었어요. 특히 업주가 자신의 계좌로 호텔 비용을 직접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어, 성매매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모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직원의 불법행위가 발생했고, 나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내 명의의 계좌가 불법행위와 관련된 비용이나 수익을 처리하는 데 사용된 적 있다.
  • 사업장 내 불법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
  •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가담했지만, 선고된 형이 과하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 알선 범행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