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망사고,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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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망사고,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뒤집혔다

대전지방법원 2020노4366

집행유예

야간 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2012년 2월 8일 밤 10시 10분경, 운전자는 거제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속 약 80km로 주행하고 있었어요. 당시 운전자는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2차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보행자는 두개골 골절 등으로 다음 날 새벽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사고가 발생한 곳은 조선소 인근으로 근로자 통행이 잦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어요. 또한 야간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며 운전자를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 상황에서 무단횡단을 할 것이라고는 통상 예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옆 차선에서 먼저 가던 흰색 차량에 시야가 가려져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했어요. 이는 운전자가 예측하고 대비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였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운전자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며, 갑자기 뛰어드는 것까지 예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았어요. 옆 차선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졌고, 옆 차가 급정거한 후 사고 발생까지 2초도 채 걸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어요. 사고 현장 주변에 조선소, 주유소, 교차로 등이 있어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이었다고 지적했어요. 특히 옆 차선 차량이 급정거하는 것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나란히 주행하여 시야를 스스로 차단한 점은 명백한 전방주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어요.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야간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
  •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고 있었다.
  • 옆 차선 차량의 급정거 등 이상 신호를 목격하고도 감속하지 않은 상황이다.
  • 다른 차량이나 구조물로 인해 전방 시야가 일부 가려진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무단횡단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및 신뢰의 원칙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