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참가, 법원은 공동주거침입으로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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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참가, 법원은 공동주거침입으로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0고정40

벌금

정리해고 철회 요구 집회 중 회사 부지에 들어간 행위의 법적 평가

사건 개요

한 조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하자, 노동조합은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어요. 이 과정에서 한 노조 간부가 회사 조선소 내 대형 크레인에 올라가 점거 농성을 시작했고요. 이를 지지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참가자를 모집하는 '희망버스' 행사가 기획되었고, 피고인도 여기에 참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희망버스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집회 및 행진에 참여했어요. 이후 약 500여 명의 참가자들은 회사 정문 등 출입구가 통제되자, 조선소 내부에 있던 노조원들이 담장 밖으로 내려준 사다리를 이용해 담을 넘었어요. 피고인은 이때 열린 정문을 통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회사 조선소 안으로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도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해고되어 오랜 기간 복직 투쟁을 해왔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당시 크레인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노조 간부에게 동병상련을 느껴 희망버스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조선소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평화적으로 집회에 참가했으며, 오랜 해고 상태로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동으로 피해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조선소에 침입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폭력 등 물리적 마찰 없이 평화적으로 행동한 점,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여 특정 건물이나 부지에 들어간 적이 있다
  • 여러 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행동했다
  • 관리자가 출입을 통제하는 장소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
  •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집단행동의 일부로 현장에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