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일당에 수당 포함? 법원은 인정 안 했습니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계약일반/매매

높은 일당에 수당 포함? 법원은 인정 안 했습니다

대법원 2016도1060

상고기각

근로계약서에 명시 없는 포괄임금제 주장의 결말

사건 개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철골공 근로자에게 퇴직금, 임금, 연차수당 등 약 1,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지만, 대표는 이를 지키지 않아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당사자 간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도 없이 약 1,900만 원의 금품을 체불한 것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라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회사 대표는 근로자와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어요. 즉, 시간 외 근로나 야간, 휴일 근무 등을 예상해 처음부터 수당을 모두 포함한 높은 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나 퇴직금이 없으며, 설령 미지급금이 있더라도 포괄임금 계약으로 믿었기에 임금을 체불할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표의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여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이 사건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일당과 9시간의 근로시간만 명시되었을 뿐 수당이 포함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 근로 형태가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표의 포괄임금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일용직 또는 단기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한 적 있다.
  • 근로계약서에 수당 항목을 명시하지 않고 일당 총액만 기재했다.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업무임에도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했다.
  • 임금체불로 분쟁이 발생하자, 구두로 포괄임금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묵시적 포괄임금 약정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