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뒤집은 판결, 해고 합의금은 '사례금'이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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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뒤집은 판결, 해고 합의금은 '사례금'이다

창원지방법원 2018나3865

원고패

부당해고 분쟁 합의금, 근로소득 아닌 '사례금'으로 본 대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2004년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는 2014년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어요.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와 회사는 화해에 이르렀는데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 급여 6개월분인 약 2,500만 원을 '분쟁조정금'으로 지급하고, 근로자는 해고를 받아들이며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이 화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 약 550만 원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자, 근로자는 원천징수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회사가 지급한 돈은 부당해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금'이므로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회사가 부당하게 원천징수한 세금 556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또한, 회사가 미지급한 2013년도 성과급과 과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화해 당시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으므로, 성과급과 연차수당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맞섰어요. 또한 화해금은 '세전 금액'으로 명시했기에 근로자도 과세에 동의한 것이며, 이 돈은 분쟁 해결에 협조해준 데 대한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성과급 및 연차수당 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어요. 하지만 화해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치열한 법적 분쟁에서 지급된 돈을 '고마움의 표시'인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회사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근로자가 복직 등을 포기하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화해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는 적법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사의 원천징수가 적법했다며 최종적으로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당해고를 다투다가 회사와 금전적 보상을 받고 퇴사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다.
  • 합의서에 '분쟁조정금', '화해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기재했다.
  •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지급받기로 한 합의금 액수가 '세전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다.
  • 회사가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원천징수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당해고 합의금의 '사례금' 해당 여부 및 과세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