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3개월, 스톡옵션 권리 날린 직원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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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퇴사 후 3개월, 스톡옵션 권리 날린 직원들

대법원 2016다237714

상고기각

퇴사자 스톡옵션 행사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계약 조항의 유효성

사건 개요

두 명의 직원은 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았어요.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퇴직 시 3개월 이내에 스톡옵션을 행사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두 직원은 2011년에 각각 퇴사했고, 약 3년이 훌쩍 지난 2015년에 스톡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했어요. 하지만 회사는 퇴직 후 3개월이 지나 권리가 소멸했다며 이를 거부했고, 결국 직원들은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퇴사한 직원들은 '퇴직 후 3개월 내 행사'라는 계약 조항이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며, 상법과 회사 정관에도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회사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르면 스톡옵션 행사 기간은 2016년 3월 12일까지이므로, 2015년에 한 자신들의 권리 행사는 정당하다고 했어요. 따라서 회사는 주가 차액을 보상하거나, 신주를 발행하고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는 직원들과 체결한 계약서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고 반박했어요. 직원들은 2011년에 퇴사했으므로 3개월의 행사 기간은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2015년에 이루어진 스톡옵션 행사 요청은 유효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들어줄 수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퇴직 시 3개월 내 행사'라는 단서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조항은 퇴사한 직원과 계속 근무하는 직원을 다르게 취급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어요. 스톡옵션은 기업 가치 증대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인데, 퇴사자는 그 이후의 기업 가치 상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조항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와 일부 다르더라도, 권리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직원들은 행사 기간이 지난 후에 권리를 행사하려 했으므로 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적이 있어요.
  • 스톡옵션 계약서에 퇴사, 해고 등 특정 상황 발생 시 행사 기간이 달라진다는 조항이 있어요.
  • 퇴사 후 계약서에 명시된 단축된 행사 기간이 지나서 스톡옵션을 행사하려고 한 상황이에요.
  • 회사가 계약서의 기간 만료를 이유로 스톡옵션 행사를 거부하고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퇴사 시 스톡옵션 행사 기간을 단축하는 개별 계약 조항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