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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건설사 아파트, 비싸게 사도 돈 못 돌려받는 이유

대법원 2016다223456

상고기각

파산법 앞에서는 무효였던 임대보증금 공제 합의의 함정

사건 개요

건설사 평창토건은 임대아파트를 지어 원고들을 포함한 임차인들에게 공급했어요. 5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조건이었죠. 하지만 평창토건은 공사를 마치지 못한 채 파산했고, 이후 임차인대표회의와 파산관재인, 채권자들은 법정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전환에 합의했어요. 이 합의에는 임차인들이 낸 임대보증금을 분양대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들은 임대주택법령이 정한 분양전환가격 상한선은 강행법규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법정 가격을 초과한 금액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했어요. 또한 일부 원고들이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별도로 지급한 토지대금 역시 무효이므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들은 원고들이 분양전환 합의 당시 앞으로 민·형사상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 사건 소송 자체가 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강행법규 위반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부제소 합의는 무효라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상한 규정을 초과한 약정은 무효가 맞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파산법에 있다고 보았죠.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임대보증금 반환채권)과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채무(분양대금 지급채무)는 원칙적으로 상계(공제)할 수 없어요. 이는 특정 채권자만 우선 변제받는 불공평을 막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분양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며, 원고들은 실제로 법정 분양가를 초과하는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결과적으로 반환할 부당이득이 없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분양전환을 기다린 적 있다.
  • 임대사업자(건설사)가 파산한 상황이다.
  • 파산 후 파산관재인과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법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합의한 적 있다.
  • 매매대금에서 임대보증금을 공제(상계)하기로 약속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파산채권과 파산선고 후 채무의 상계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