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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주권만 믿고 샀다가 낭패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2345
명의수탁자에게서 주식 매입 후 벌어진 소유권 분쟁의 전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는 계열사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6만 주를 매수하면서, 당시 피고 회사의 다른 대표이사였던 D의 명의를 빌렸어요. 이후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경영권 인수를 위해 C의 동생 등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되었어요. 얼마 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D는 회사 금고에 있던 해당 주식의 주권을 가지고 나와, 원고 회사에 10억 5천만 원을 받고 팔았어요. 이에 원고 회사는 주주명부에 자신들을 기재해달라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저희는 주주명부상 소유자인 D로부터 주식을 정당하게 매수했으므로 주주가 맞아요. 설령 D가 실제 소유주가 아니었다고 해도, 저희는 주권을 가지고 있던 D를 소유주로 믿고 거래했으며, 그에게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도 없었어요. 따라서 저희는 상법상 '선의취득' 규정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에요.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대표이사 C이며, D는 이름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해요.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서 산 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어요. 또한 원고는 과거 저희 회사 인수 협상 과정에서 해당 주식이 C의 차명 주식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주식을 매입했으니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D는 권한 없는 자이고, 원고는 과거 M&A 협상 과정에서 D가 명의수탁자임을 알았을 것이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D가 주식 대금을 실소유주에게 지급했다고 설명했고, 실제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D를 소유자로 믿은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원고가 M&A 전문가이고 이전 협상 경험에 비추어 D가 명의수탁자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D의 말만 믿고 실소유주에게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어요.
이 사건은 주권의 '선의취득'에서 요구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주권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실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거래했다면 권리를 취득하게 해주는 제도예요. 하지만 양수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던 상황, 즉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아요. 법원은 원고가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서 명의신탁 사실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인지하고도, 양도인의 말만 믿고 아무런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식 선의취득 시 중대한 과실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