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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소득"

대법원 2014두15559

상고기각

연구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보상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원고는 소속 연구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한 기술을 기업 등에 이전하고 받은 기술료의 일부를 발명한 연구원에게 '실시보상금'으로 지급했어요. 원고는 이 보상금을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고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감사원은 이 보상금이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에게 약 105억 원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어요.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의 입장

저희가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연구원들이 원시적으로 취득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내부 규정에 따라 회사에 넘기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에요. 이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해요. 따라서 이 보상금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피고(행정청)의 입장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연구 결과물의 소유권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음부터 연구기관에 귀속돼요. 따라서 연구원이 권리를 원시 취득하고 이를 기관이 승계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이 보상금은 직무발명보상금이 될 수 없어요. 또한, 이 보상금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되었고, 발명자가 아닌 연구 지원인력에게도 유사한 성격의 장려금이 지급된 점을 보면 사실상 성과급(인센티브) 성격의 근로소득으로 봐야 해요. 따라서 과세 처분은 적법합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원고인 연구기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발명진흥법 등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을 한 종업원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어요. 피고가 근거로 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은 연구기관과 소속 직원 간의 관계가 아닌, 국가와 연구기관 등 사업 참여 주체 간의 권리 귀속을 정한 규정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연구원이 권리를 기관에 승계하고 그 대가로 보상금을 받는 구조가 맞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보상금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 권리 승계의 대가로 지급되었고, 발명자의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으므로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어요. 보상금이 반복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볼 수는 없으며, 발명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연구장려금과는 지급 근거와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이 사건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소속 연구원으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적 있다.
  • 회사가 나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고, 제3자에게 기술을 이전하여 수익을 얻었다.
  • 회사가 기술료 수입의 일부를 발명자인 나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 회사의 내부 규정(지적재산권 규정 등)에 발명 보상금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 과세관청이 이 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