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만 아청물?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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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아청물?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대법원 2014도5750

상고기각

성인 PC방 음란물 상영, 아청법 위반 판단을 가른 결정적 증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인 PC방을 운영하던 사람이에요. 2012년 10월경부터 약 6개월간, 음란물 서버 운영자에게 매월 300,000원을 지불하고 각종 음란 동영상을 손님들에게 제공했어요. 손님들은 시간당 요금을 내고 PC방에 설치된 실행 파일을 통해 서버에 저장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원조교제 로리 여학생' 등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음란물을 손님들에게 상영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일반적인 음란 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이 제공한 영상이 음란물인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성인 배우이지 아동·청소년이 아니므로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해당하더라도 자신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과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영상의 제목이나 일부 캡처 사진만으로는 등장인물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찰이 영상 파일 전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아청법 위반은 무죄, 일반 음란물 유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200만 원으로 감액했어요. 대법원 역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등장인물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인 PC방이나 유사한 영업장을 운영하며 음란물을 제공한 적 있다.
  • 제공한 영상물의 제목이나 일부 내용이 아동·청소년을 연상시키는 것이었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 검찰이 증거로 영상 파일 전체가 아닌 제목이나 캡처 화면만을 제출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