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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기 한 줄에 뒤집힌 무죄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4
단순히 자른 농산물 광고, 질병 치료 효과 문구와 체험기 사용의 법적 책임
식품판매업을 하는 피고인은 '황칠' 나무를 판매하면서 신문에 광고를 게재했어요. 광고에는 '당뇨, 혈압, 정력증강, 간기능 비교하지 마라, 황칠은 만병통치나무 3일이면 뚝'과 같은 문구와 함께, "당뇨 5년차,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자로 다시 태어나니 세상살이 즐겁구나!" 등의 소비자 체험기가 포함되었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식품위생법 위반(허위·과대광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신문 광고를 통해 황칠나무를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소비자의 체험기를 인용하여 '당뇨, 혈압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게재한 것은 식품위생법이 금지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광고에 실린 체험기는 황칠이라는 나무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지, 자신이 판매하는 특정 제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이 판매한 황칠나무는 임산물을 단순히 자른 것에 불과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허위·과대광고의 예외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더불어 1심의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건의 광고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한 건의 광고(체험기 이용)는 유죄로, 다른 한 건(질병 효능 광고)은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순히 자른 임산물'에 대한 광고 예외 규정을 적용해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을 200만 원으로 감액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된 광고 역시 '체험기를 사례로 들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자른 임산물'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즉,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취지였어요.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두 건의 광고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식품위생법상 허위·과대광고의 예외 규정과 '체험기 이용 광고' 금지 규정의 관계를 명확히 한 점에 있어요. 식품위생법은 농산물 등을 단순히 자르기만 한 제품의 경우, 질병 치료 효능을 광고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광고에 '소비자 체험기'가 포함된 이상, 이러한 예외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즉, 식품 광고에서 체험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금지 사유가 되며, 제품의 가공 정도와 무관하게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식품 광고 시 체험기 사용의 위법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