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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PT 받다 아킬레스건 파열, 헬스장 책임 80% 인정
대법원 2014다68013,68020
헬스장 PT 사고, 트레이너의 주의의무와 회원의 과실 인정
한 헬스장 회원이 2012년 3월 3일, 개인 트레이닝(P.T.)을 받던 중 사고를 당했어요. 담당 트레이너의 지시에 따라 '보수'라는 반구 모양의 운동기구를 이용해 점핑잭 동작을 하다가 갑자기 왼쪽 발목에 통증을 느끼며 주저앉았죠. 병원 진단 결과, 좌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어요. 이에 회원은 헬스장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헬스장이 가입한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보험사는 트레이너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사고는 회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며, 트레이너는 지도·감독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죠. 따라서 보험사는 헬스장 회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헬스장 회원은 트레이너의 부주의한 지도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이 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수입이 줄었고, 치료비와 재활비용 등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했죠. 또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약 3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트레이너의 과실을 인정했어요. 회원의 몸 상태와 운동 능력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도하고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죠. 다만, 회원 역시 몸에 이상을 느꼈을 때 운동을 멈추고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며 회원의 과실을 20%로 보아 헬스장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어요.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수입 감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1,2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헬스장의 책임 비율 80%는 타당하다고 보았지만, 치료비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죠. 회원이 직접 낸 돈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까지 포함한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한 후, 공단 부담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봤어요. 결국 대법원은 치료비 부분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헬스장 트레이너의 주의의무 범위와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이에요. 법원은 개인 트레이너에게 회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운동 방법과 강도를 조절하고, 부상을 방지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했어요. 동시에 회원에게도 스스로의 안전을 돌볼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 과실상계를 적용했죠. 특히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치료비가 있을 경우,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먼저 한 뒤 공단 부담금을 공제해야 정확한 손해배상액이 산정된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인해 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손해배상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공제 방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