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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 기부금, 3년 넘기면 세금 폭탄 맞는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66802

원고패

기부받은 토지, 3년 내 미사용 시 증여세 부과 기준 시점 논란

사건 개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 재단법인이 토지를 기부받았어요. 현행법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증여세가 면제돼요. 하지만 재단은 기한 내에 토지를 사용하지 못했고, 결국 세무서는 1억 8천만 원이 넘는 증여세를 부과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재단은 토지에 각종 법령상 제한이 묶여 있어 3년 내에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죠. 설령 세금을 내야 하더라도, 과세 기준은 토지의 가치가 낮았던 기부 시점으로 해야지, 3년이 지난 시점으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세무서는 재단이 토지를 기부받을 때부터 법령상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기한 연장을 위한 별도 신청도 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증여세는 기부받은 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아 과세 요건이 발생한 것이므로, 3년이 지난 시점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재단의 '부득이한 사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증여세 평가 기준일은 기부받은 시점으로 봐야 한다며 재단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2심 역시 같은 논리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일부만 취소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증여세 과세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3년의 기간이 경과한 때'이므로, 그 시점의 재산 가액으로 세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어요. 결국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익법인(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을 운영하고 있다.
  •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을 기부받은 적이 있다.
  • 기부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했다.
  • 재산 처분이 늦어진 데에 법령상 또는 행정상 제한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부과 통지를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