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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판결: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의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67591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장기 해외 체류, 부정수급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해석
한 직장인 여성이 출산 후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급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휴직 기간 중 약 8개월 동안, 아이는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남편과 함께 멕시코에 체류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를 알게 된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는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다며, 해외 체류 기간에 받은 육아휴직 급여 약 800만 원의 반환과 동일한 금액의 추가 징수를 명령했어요. 여성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아이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저는 멕시코에 머무는 동안에도 인터넷으로 아이 기저귀와 분유를 사서 보내고, 어머니께 양육비를 송금하며 수시로 통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아이를 양육했어요. 아이와 동거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은 적도 없으므로, 저의 행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요. 또한, 남편이 장애가 있고 소득이 불안정한 제게 급여 반환에 추가 징수까지 명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에요.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일을 쉬면서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므로, 아이와의 동거는 당연한 전제예요. 법령에 따르면 아이와 동거하지 않게 되면 육아휴직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해요. 따라서 육아휴직이 끝났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속 급여를 신청해 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해요. 그러므로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고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은 정당해요.
1심 법원은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경제적 지원과 꾸준한 연락 등 실질적 양육이 있었고, 동거 의무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없었으므로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행정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어요. 8개월간의 해외 체류는 일시적 비동거로 볼 수 없으며,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급여를 신청한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2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대법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청구인이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했고, 법령상 해외 체류 사실을 행정청에 신고할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이상,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나 기망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의 추가징수 처분 등은 위법하다며 1심과 같이 청구인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이 판결은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의 요건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를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예요. 대법원은 단순히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여를 받은 것과, 적극적인 허위·기만 행위로 급여를 타낸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봤어요.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법령상 명시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없는 한 ‘부정수급’으로 보아 추가징수까지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즉, 요건 미비로 잘못 지급된 급여(과오납금)의 반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부정수급’으로 보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