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세금, '비거주자' 한마디에 취소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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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세금, '비거주자' 한마디에 취소됐다

대법원 2015두52050

상고기각

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 기준과 원천징수 의무의 중요성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1월, 한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64만 주를 약 105억 원에 양도했지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이후 다른 저축은행 주식을 취득했다가 무상감자로 인해 약 103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죠.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은 원고는, 주식 양도 이익과 무상감자 손실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이 없다고 신고했어요. 하지만 과세관청은 무상감자로 인한 손실은 양도차손이 아니라며, 가산세를 포함해 약 11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배우자와 자녀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해요. 비거주자의 국내 주식 양도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주식 양수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양수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을 뿐, 저에게 직접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원고는 2008년 당시 국내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했고, 새로운 자산운용사를 설립하는 등 국내에서 계속 거주할 직업을 가졌으므로 '거주자'로 봐야 해요. 또한, 원고 스스로 기한 후 신고 시 자신을 거주자로 표시하기도 했어요. 설령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과세권이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이상 직접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이제 와서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 2, 3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원고의 가족이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부동산이 없는 점, 국내 체류 기간이 2개 과세기간에 걸쳐 1년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를 '비거주자'로 판단했어요. 비록 원고가 스스로를 거주자로 신고한 적이 있더라도, 이는 객관적인 생활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적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어요.

특히 대법원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분리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했어요.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관청이 원천납세의무자인 비거주자에게 직접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주식 양수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을 뿐, 원고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상 한국에 자주 체류한 적이 있다.
  • 한국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큰 차익을 얻었다.
  • 배우자, 자녀 등 주된 생활 기반과 가족이 해외에 있다.
  •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양수인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직접 세금 고지서를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납세자의 거주자성 판단 및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방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