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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산수유 효능으로 57억 매출, 법원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 2016도3776
니코틴산 부작용을 산수유 효능으로 속인 허위·과장 광고 사건
피고인들은 산수유 함량이 0.8%에 불과한 저가 제품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비타민 B3의 일종인 니코틴산을 과다하게 넣어, 섭취 시 나타나는 발열이나 따끔거림 같은 부작용을 마치 산수유의 고유 효능인 것처럼 허위 광고했죠.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2010년 11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57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니코틴산 과다 섭취의 부작용을 산수유의 효능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니코틴산이 1일 섭취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여 첨가된 제품은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이라고 판단했죠. 더불어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해 제품명을 변경 신고하고도, 기존 제품명으로 계속 판매한 것은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해당 제품이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니코틴산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되어 있고 사용량 한도 기준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또한, 일부 피고인은 자신은 단순 생산·포장 업무만 담당했을 뿐, 허위 광고나 판매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며 공동정범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위해식품 판매'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어요. 니코틴산 사용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고, 부작용 사례만으로 위해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죠.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다시 파기했어요. 대법원은 식품첨가물 사용량 기준이 없더라도, 1일 섭취 권장량을 현저히 초과하여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위해식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을 거쳐, 제품 개발과 판매를 주도한 피고인들은 허위·과장 광고와 위해식품 판매 혐의 모두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다만, 단순 임가공업자는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의 핵심은 '위해식품'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 있어요.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량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성분이라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과다하게 첨가되었다면 위해식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법원은 1일 섭취 권장량을 현저히 초과했는지, 실제 소비자에게 건강상 침해가 발생했는지, 제품에 충분한 경고 문구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이는 법적 기준이 없는 회색지대에서도 국민의 건강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식품첨가물 사용량 기준이 없어도 위해식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