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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피해자가 인지 못 한 지하철 성추행, 유죄 판결
대법원 2015도7102
성추행 기수 판단 기준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정의
2014년 3월, 한 남성이 출근 시간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뒤에 밀착해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 남성은 사당역에서 서초역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무릎을 굽혀 자신의 성기를 피해 여성의 엉덩이 부분에 대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출근길 지하철이라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신체를 밀착시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무릎을 굽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이는 행위를 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전동차가 흔들려서 불가피하게 신체가 닿았을 뿐이라고 변론했어요. 또한, 피해자 본인도 이를 추행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추행죄는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언제 성립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점이에요. 법원은 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밝혔어요.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예요.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행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피해자의 인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