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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약사의 인터넷 의약품 판매, 유죄 판결
대법원 2017도3406
동물병원 대상 온라인 의약품 판매와 약사법상 판매 장소 제한의 의미
서울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동물병원 개설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사건이에요. 약사는 2012년 10월부터 약 8개월간 우루사정 등 일반의약품을 총 4,785회에 걸쳐 판매했어요. 검찰은 이를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로 보고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약국 개설자는 약사법에 따라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돼요. 피고인인 약사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동물병원 개설자들에게 의약품을 주문받고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했어요. 이는 명백히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이므로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피고인인 약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동물병원 개설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즉, 법원이 약사법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유죄를 선고했다는 것이에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약사의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약사법의 목적이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유통 과정에서의 변질·오염 가능성을 차단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의약품 판매는 주문, 인도 등 주요 과정이 약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처럼 인터넷으로 주문받고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은 판매의 주요 부분이 약국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어요. 동물병원에 판매하는 경우라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 금지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어요. 법원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특히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판매는 주문과 인도가 약국 외부에서 이루어지므로, 설령 판매자가 약사라 하더라도 장소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이는 의약품 유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보건을 지키려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를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