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이직하며 가져간 소스코드,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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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이직하며 가져간 소스코드,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5도1877

상고기각

업무상 배임과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ERP 프로그램 개발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인들은 회사를 퇴사한 직후 경쟁사로 이직했어요. 이 과정에서 이들은 퇴사 전 담당했던 ERP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사용자 매뉴얼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이후 경쟁사에서 이 자료들을 이용해 유사한 ERP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작권 침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이 있는 ERP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개작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불법 복제물을 업무상 사용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퇴사 시 회사의 중요한 영업 자산인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개발을 의뢰한 발주처에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는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퇴사 시 파일을 따로 복사한 것이 아니라 개인 노트북에 있던 것을 그대로 보유했을 뿐이며, 이를 이용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저작권을 침해했더라도, 자신들은 프로그램을 직접 개작한 당사자이지 '침해된 복제물을 취득하여 사용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법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어요. 먼저,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회사의 중요한 영업 자산이므로 퇴사 시 반환·폐기하지 않은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소스코드 감정 결과를 토대로 기존 프로그램을 무단 개작한 저작권 침해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을 업무상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 조항은 침해된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아닌, 그것을 취득한 제3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소스코드나 중요 자료를 반환·폐기하지 않은 적 있다.
  • 경쟁사로 이직할 계획을 가지고 회사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한 적 있다.
  • 이전 회사의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적 있다.
  • 회사의 자산이지만 비밀 표시나 접근 제한이 엄격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적 있다.
  • 퇴사 시 작성한 보안서약서의 효력 범위가 문제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퇴사 시 주요 영업자산 미반환 행위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