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후 뇌손상, 병원 책임 100% 인정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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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후 뇌손상, 병원 책임 100% 인정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나1755

원고일부승

수술 후 환자 호소 무시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병원의 중과실

사건 개요

23세 여성 환자는 양악수술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호흡 곤란을 호소했어요. 하지만 병원 의료진은 이를 수술 후 통증으로 여기고 진정제를 투여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했죠. 결국 환자는 이산화탄소 혼수 상태에 빠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전신마비와 같은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환자와 가족들은 병원의 명백한 과실을 주장했어요. 수술 후 환자를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 관리한 점, 호흡 곤란 호소를 무시하고 정밀 검사 없이 진정제를 투여한 점, 응급상황 발생 후 기도 확보 등 대처가 매우 늦었던 점을 지적했죠. 이러한 과실로 환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병원이 일실수입, 개호비, 치료비, 위자료 등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병원 측은 의료진이 산소포화도 등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확인했고, 당시 수치상으로는 특이 소견이 없어 호흡 곤란과 통증을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기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통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죠. 더불어 환자가 아직 학생이었으므로 장래에 방사선사가 될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사고 이후 발생한 치료비와 상급병실 이용료는 병원이 받아야 할 돈이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병원의 과실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의료 행위의 특수성과 어려움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각각 80%와 67%로 제한했죠.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환자 측의 과실이나 체질적 요인이 없는 한, 의료진의 명백한 과실에 대해 ‘의료 행위의 특수성’이라는 막연한 이유로 책임을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어요. 또한 의료사고로 발생한 후유증 치료비는 손해배상의 일부일 뿐, 병원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죠. 결국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병원의 책임을 100% 인정하고, 사고 후 치료비 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배상액을 대폭 증액하여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수술 후 심각한 불편(호흡곤란 등)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적이 있다.
  • 의료진이 일부 지표만 보고 괜찮다고 판단했으나 상태가 악화된 상황이다.
  •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진의 대처가 늦거나 부적절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
  •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듣고 있다.
  • 의료사고 이후 발생한 후유증 치료비에 대해 병원이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제한의 부당성 및 사고 후 치료비 청구의 가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