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근저당 설정해도 못 받을 수 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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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 근저당 설정해도 못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15다204762

상고기각

최우선변제권 인정 기준 시점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회사의 근로자들인 피고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자, 이를 담보하기 위해 회사 소유 부동산에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후 다른 채권자에 의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고, 근로자들은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근저당권자로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죠. 하지만 임금채권자로서의 배당요구는 종기일이 한참 지난 후에야 신청했어요. 경매 법원은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최우선으로 인정해 배당했지만,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시작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들이 작성한 차용증을 근거로 이들이 임금채권자가 아닌 단순 대여금 채권자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임금채권자라 하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죠. 또한, 배당요구 종기일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이미 모두 지급되었고, 당시에는 퇴직하지 않아 퇴직금 채권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배당받을 채권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들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명백한 임금채권자라고 반박했어요. 경매 개시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또한,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금과 퇴직금은 배당요구 종기일이 아닌,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경매 개시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임금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라도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들이 임금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자격은 인정했지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의 기산점은 '배당요구 종기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당시 피고들은 재직 중이었고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은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금채권이 없다고 본 것이죠. 퇴직금 역시 배당요구 종기일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밀린 임금을 담보하기 위해 회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적이 있다.
  •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고,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정되었다.
  • 배당요구 종기일 당시에는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었다.
  • 배당요구 종기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치 월급은 받았지만, 그 이후 월급이 밀린 상황이다.
  • 경매 배당에서 내 임금채권이 다른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지가 쟁점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의 인정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