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로 사기 방조, 언론사도 배상 책임 있다 | 로톡

사기/공갈

손해배상

가짜뉴스로 사기 방조, 언론사도 배상 책임 있다

대법원 2015다210231

상고기각

신생 사기 사이트를 '알짜기업'으로 포장한 기사형 광고와 언론사의 책임

사건 개요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 운영자는 상품권을 최대 25%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며 돈을 입금받은 뒤, 상품권 일부만 보내주거나 아예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어요. 이 과정에서 한 인터넷 언론사는 해당 사이트를 '중소기업브랜드대상' 수상업체로 선정하고, '오프라인에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알짜기업'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어요. 이 기사를 믿고 상품권을 구매한 피해자들은 사기 피해를 입자,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해당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언론사가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신생 사기 사이트를 우수 업체인 것처럼 대상 수상업체로 선정하고, 신뢰할 만한 기업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어요. 저희는 언론사의 공신력을 믿고 거래했다가 사기 피해를 입었으니, 언론사 역시 사기 범행을 쉽게 만든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피고의 입장

저희는 해당 업체가 사기 행각을 벌일 것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고, 예측할 수도 없었어요. ISO 인증 획득 사실 등을 확인했고, 기사 내용은 업체의 홍보성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광고성 기사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과장일 뿐이에요. 따라서 저희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언론사가 사기 범행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언론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문제의 기사가 광고라는 표시 없이 '기사본문'으로 표기되는 등 독자가 보도기사로 오인하기 쉬운 '기사형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특히 개설된 지 며칠 안 된 신생 사이트를 '오프라인에서부터 신뢰를 받아온 알짜기업'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것은 언론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어요. 이 기사 게재 이후 주문액이 폭증한 점을 근거로 기사 게재와 피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언론사가 피해액의 4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역시 이러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신뢰한 적 있다.
  • 기사가 광고라는 표시 없이 일반 뉴스처럼 보였다.
  • 나중에 보니 기사 내용에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 그 기사를 믿고 거래했다가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 알고 보니 기사에서 칭찬한 업체는 신생 업체이거나 실체가 불분명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사형 광고에 대한 언론사의 방조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