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부탁에 거짓 자백, 결국 징역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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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부탁에 거짓 자백, 결국 징역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단33-1(분리)

집행유예

건설면허 불법 대여, 사장의 범인도피교사와 직원의 범인도피

사건 개요

한 건설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장은 53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자기 회사 이름으로 공사를 하게 하는 등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었어요. 이후 이 사실이 수사기관에 고발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회사 이사와 다른 직원에게 대신 죄를 뒤집어써 달라고 부탁했어요. 사장은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의 부탁을 받은 이사와 직원은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한 일이라며 허위로 자백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운영자(사장)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상호를 대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사장에게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사장의 지시를 받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한 회사 이사와 직원에 대해서는 실제 범인인 사장을 도피하게 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했어요. 해당 건설회사 법인 역시 대표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회사 운영자인 사장은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반면, 허위 자백을 했던 회사 이사와 직원은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실질적인 사업주인 사장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장의 범인도피교사 행위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법정에도 무단 불출석하는 등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들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회사 이사와 직원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장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던 점을 참작하여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건설회사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사나 지인의 부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한 적이 있다.
  • 대가를 약속받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기로 한 상황이다.
  • 실제 범인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수사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 직원이나 아랫사람에게 "네가 대신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교사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