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협조한 마약사범,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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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협조한 마약사범,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172,2021노52(병합)

누범 기간 중 필로폰 매매·수수·투약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어요. 2020년 3월, 지인을 통해 필로폰 약 10g을 200만 원에 구매한 뒤, 그중 일부를 판매자 측 인물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어요. 이후 호텔과 자신의 차 안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나눠주고 직접 주사해주기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2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0g을 매수한 행위, 그중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행위,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주사 방식으로 투약한 행위를 기소했어요. 또한,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그 사람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해 준 행위도 함께 기소 사실에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들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두 번째 1심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항변했어요. 자신은 공범 O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O의 팔에 직접 주사해 주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재판을 진행했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던 점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적이 있다.
  •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 여러 건의 마약 범죄로 인해 별개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다.
  • 다른 마약 사범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한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 및 경합범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