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성관계, 성폭행으로 둔갑한 협박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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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성관계, 성폭행으로 둔갑한 협박의 대가

수원지방법원 2020노555

항소기각

부킹으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 누명 씌우려 한 공범들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과 여성 공범은 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 남성을 상대로 범죄를 공모했어요. 여성 공범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피고인이 나타나 마치 피해자가 성폭행을 한 것처럼 협박하기로 계획한 것이에요. 계획에 따라 여성 공범은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돌변하여 성폭행을 당했다고 소리쳤고,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살해 협박과 함께 감옥에 보내겠다고 위협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성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두 사람은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합의된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위장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후 피고인은 모텔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 동생 강간했지?", "죽여 버리겠다" 등의 폭언을 하며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이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입장을 바꾸어, 자신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합의된 성관계를 강간으로 허위 신고하여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범행을 인정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수사 중에도 유사 범행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심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다른 증거들도 충분하다고 보아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했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누군가를 속이거나 협박할 계획을 세운 적 있다.
  • 합의된 관계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적 있다.
  • 상대방에게 겁을 주기 위해 폭언이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적 있다.
  •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 협박 및 양형 가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