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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계약금 3억 약속, 알고 보니 빈털터리 골프단
부산지방법원 2023나46944
유명 선수 후원 미끼로 광고 효과만 챙긴 구단 대표들의 최후
골프단 운영회사의 전·현직 대표인 피고인들은 유명 골프 선수들에게 접근했어요. 이들은 든든한 후원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거액의 계약금과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선수들과 입단 계약을 체결했죠. 하지만 실제 회사는 자본금 5,000만 원에 직원 월급도 못 줄 정도로 자금 사정이 나빴고,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요. 피고인들은 총 7명의 피해 선수들이 회사 로고가 붙은 의류를 입고 대회에 출전하게 하여 광고 효과라는 무형의 이익만 챙겼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처음부터 계약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선수들을 속였다고 보았어요. 선수들이 회사 로고를 부착하고 경기에 출전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계약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광고 홍보 효과라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특히 전 대표였던 피고인 B는 자신이 구단 창단을 주도하지 않았고, 재정 상태가 건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선수들을 속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이 여러 해에 걸쳐 일어났으므로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죠. 두 피고인 모두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 B가 회사의 재정 상태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공소시효 주장도, 각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단일한 범의로 계속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마지막 범죄 시점부터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며 배척했죠. 다만, 피고인 B가 일부 피해 변제를 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10월로 감형했고,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했어요.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두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포괄일죄'와 공소시효의 관계였어요. 포괄일죄란, 동일한 범죄를 반복할 단일한 의사를 가지고 유사한 방법으로 여러 번 저질렀을 때, 이를 여러 개의 범죄가 아닌 하나의 범죄로 묶어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사기 행각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공소시효는 개별 범행 시점이 아닌,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범죄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해야 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성립과 포괄일죄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