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
4천만 원짜리 뮤비, 품질 불량이라며 소송했지만 패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나24359
구두 계약으로 진행한 뮤직비디오 제작, 법원의 판단 기준
한 기획사가 뮤직비디오 제작사와 두 편의 뮤직비디오 제작을 내용으로 하는 구두 계약을 맺었어요. 기획사는 제작비 4,400만 원을 지급했고, 촬영은 기획사 측이 동행한 가운데 제주도에서 진행되었어요. 이후 제작사는 편집을 마친 뮤직비디오 영상들을 기획사에 납품했어요.
기획사는 제작사가 납품한 뮤직비디오의 품질이 업계 통상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어요. 약속했던 '립싱크 버전' 영상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상 비율도 약속과 달랐다고 했어요. 또한 제작 과정에 동원된 인력 대부분이 학부생이라 전문성이 부족했고 장비 수준도 낮았다며, 지급한 제작비와 추가로 지출한 비용 등 총 7,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어요.
제작사는 구두 계약 당시 영상 품질이나 특정 버전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기획사가 촬영 현장에 동행했음에도 인력이나 장비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기획사가 편집 과정에 참여해 수정 요구를 반영했고, 최종본 납품 후 품질이 아닌 외부 사정(이태원 참사)으로 공개를 보류했던 것이라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기획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작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재판부는 구두로 계약이 체결되어 품질 기준 등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어요. 기획사가 편집 과정에 참여하고 최종본을 납품받은 뒤 공개 일정까지 논의한 점 등을 볼 때, 품질 문제가 아닌 외부 사정으로 공개가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기획사가 주장하는 해상도나 빛 번짐 등은 기술적 결함이라기보다 창작자의 연출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은 구두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을 주장할 때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계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의 행동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어요. 특히 뮤직비디오와 같은 창작물은 품질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커요. 따라서 계약 당시 품질 기준이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사회 통념상 사용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명백한 하자가 아닌 이상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구두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