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금 4천만 원, 보험금 계산에선 이렇게 반영됩니다 | 로톡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형사 합의금 4천만 원, 보험금 계산에선 이렇게 반영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32862

원고일부승

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가해차량 책임보험사에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사건 개요

새벽 5시경, 비가 내리는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가해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고, 운전자는 유족에게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처벌은 면한 것으로 보여요. 한편, 사망한 보행자의 유족은 자신들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1억 6천만 원을 받았어요. 이후 유족 측 보험사는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보험사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사인 피고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가해 운전자가 유족에게 지급한 형사 합의금 4,000만 원은 운전자의 형사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한 위자료 명목이므로, 재산상 손해액을 계산할 때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사인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책임보험금 명목으로 약 9,144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어요.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크므로 배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가해 운전자가 지급한 형사 합의금 역시 전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해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했지만, 사고 당시 상황을 고려해 운전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어요. 새벽 시간, 비 오는 날씨, 왕복 6차선 도로, 검은색 옷차림 등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을 참작한 것이에요. 또한, 형사 합의금 4,000만 원은 특별히 위자료 명목임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포함한 전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계산을 통해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 617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형사 합의금을 받은 적 있다.
  •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 나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보상을 받았다.
  •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무단횡단 등)이 일부 인정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형사 합의금의 손해배상금 공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