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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협회장이 처벌받았다는 글, 결과는 명예훼손 유죄
인천지방법원 2020노2294
공익 목적 주장에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 이유
협회 사무국장이었던 피고인은 협회장인 피해자에 의해 해임된 후, 피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고소했어요. 이후 노동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검찰로부터는 '기소중지' 처분 통지를 받았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89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된 협회 인터넷 카페에 "협회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분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카페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혐의없음' 의견 송치 및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마치 유죄 처벌을 받은 것처럼 글을 올려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협회 회원들에게 고소 사건의 진행 결과를 알리려는 공익적인 목적이었으며, 회원만 볼 수 있는 카페에 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노동청과 검찰로부터 받은 통지 내용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해임 등 분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해요. 법원은 이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게시된 글의 내용과 성격, 표현 방법, 전파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처분 결과 통지서의 내용과 다른 허위 사실을 게시한 점,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분쟁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비방 목적을 인정했어요.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방할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