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 호소하려다 무고죄, 위증교사죄까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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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 호소하려다 무고죄, 위증교사죄까지

대법원 2014도4817

상고기각

경찰관 허위신고와 목격자에게 돈 건넨 행위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한 택시 운전기사가 승객과의 다툼 끝에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상해죄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에 불복한 운전기사는 경찰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 자신이 쌍방으로 싸운 것처럼 허위 기재되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또한, 자신의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목격자에게 돈을 주며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자신이 승객의 멱살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당한 것처럼 경찰관이 현행범인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신고하여, 경찰관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고 기소했어요. 둘째, 자신의 상해 사건 재판에서 목격자에게 돈을 주며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하도록 시킨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서가 재판 중 다른 문서로 바뀌었고, 자신이 쌍방 폭행을 한 것처럼 기재된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목격자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증언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목격자가 먼저 대가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2심 법원은 무고 혐의는 유죄로,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승객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부인하며 경찰관을 신고한 것은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위증교사는 증인이 먼저 대가를 요구했고 그 금액이 크지 않아, 피고인이 허위 증언을 적극적으로 부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무고죄 유죄는 확정하면서도, 위증교사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증인에게 돈을 지급한 점, 증인이 아무런 친분 없이 위험을 감수하고 위증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증교사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에서 피고인의 모든 혐의는 유죄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수사기관이 작성한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신고한 적이 있다.
  • 신고 내용에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반대로 진술한 부분이 있다.
  • 형사재판에서 목격자에게 증언의 대가로 금품을 주거나 약속한 적이 있다.
  • 증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증언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부탁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고죄 및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