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 2심 판결을 뒤집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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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부산지방법원 2020노2227

집행유예

업무상 과실치상,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을 이끈 결정적 요인

사건 개요

2018년 4월, 경남 함안의 한 공사장에서 석축을 쌓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어요. 굴삭기 기사인 피고인은 1.5톤가량의 큰 돌을 집게로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돌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채 옮기다 떨어뜨렸고, 이 돌이 미끄러지면서 근처에서 작업하던 동료 작업자의 무릎을 충격했어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좌측 무릎 부위에 분쇄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굴삭기 기사인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았어요. 무거운 돌을 옮길 때는 안전하게 고정하고,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죠.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돌을 불안정하게 집어 옮기다 떨어뜨렸어요. 결국 이 과실로 인해 동료 작업자에게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만, 산재 처리를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한 판결이었죠.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중요하게 보았어요. 또한 사고 당시 현장 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판결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 중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낸 적이 있다.
  • 나의 과실로 동료나 제3자가 신체적 부상을 입은 상황이다.
  • 1심 판결을 받았으나, 형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려 중이다.
  •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 사고 발생에 다른 사람(예: 현장 관리자)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