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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연대보증 섰다가 1.6억 빚더미, 법원의 반전
전주지방법원 2018나12936
차용증 금액과 실제 송금액이 다를 때의 법적 책임 범위
원고는 한 농업회사에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어요. 피고는 이 채무에 대해 다른 사람과 함께 연대보증을 섰고요. 원고는 실제로 회사 계좌에 총 1억 5,425만 원을 송금한 뒤, 회사가 돈을 갚지 않자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대여금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차용증서에 따라, 주채무자인 회사가 빌린 1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회사가 5,000만 원을 보낸 사실은 있지만, 이는 이 사건 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를 갚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어요.
자신은 원고가 아닌 다른 대부업자에게 연대보증을 섰을 뿐이며, 원고가 차용증의 채권자란을 임의로 위조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사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채무를 모두 변제했기 때문에 보증 채무도 소멸했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채무가 남아있더라도, 최소한 5,000만 원은 일부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차용증서에 기재된 1억 6,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송금한 1억 5,425만 원만을 대여 원금으로 인정했어요. 또한 피고의 서명이 본인의 필적이 맞다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차용증 위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회사가 송금한 5,000만 원은 이 사건 채무의 일부 변제로 인정했어요. 이에 따라 법원은 5,000만 원을 이자와 원금 순서로 충당하고 남은 원금 1억 2,416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1심 판결 일부를 취소했어요.
이번 사건은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오고 간 돈이 다를 때, 채무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계약서상 금액이 얼마이든, 채권자가 실제로 빌려준 금액을 기준으로 채무 원금을 판단했어요. 또한 채무자가 돈을 일부 갚았을 때, 당사자 간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면 그 돈은 이자를 먼저 갚는 데 사용되고 남은 금액이 원금 변제에 충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채권자가 그 돈을 다른 채무에 임의로 충당했다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증상 금액과 실제 대여금의 차이 및 일부 변제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