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공범의 거짓 증언, 더 큰 처벌로 돌아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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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공범의 거짓 증언, 더 큰 처벌로 돌아왔다

부산지방법원 2020노2339,2021노708-1(병합,분리)

집행유예

고의 교통사고로 시작해 법정 위증교사로 이어진 보험사기단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기로 계획했어요. 피고인 D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차량이 피고인 B 소유의 BMW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일으켰어요. 이후 이들은 마치 실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접수하여 합의금 등을 편취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를 속여 합의금 720만 원을 받고, 차량 수리비 4,000만 원을 추가로 청구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또한, 보험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 B 등이 공범인 D에게 "사고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D가 이를 받아들여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행위를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주범 격인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및 위증교사,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피해 금액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범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가담 정도가 낮은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다른 범죄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한 후, 보험사기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1심보다 다소 형량을 높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
  • 사고 후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내용을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했다.
  • 수사나 재판이 시작되자 공범에게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증언했다.
  • 범행이 발각된 후 편취한 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험사기 및 위증교사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