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보낸 연인 나체사진, 징역 1년 6월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장난으로 보낸 연인 나체사진, 징역 1년 6월

전주지방법원 2020노1165

항소기각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 몰래 촬영 후 지인에게 전송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냈어요. 2020년 2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여러 호텔과 칵테일바 등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어요. 그리고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여러 차례 전송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렇게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반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 이후,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1심 선고 직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코로나용', '개걸레' 등으로 칭하며 성적 대상물로만 여긴 점, 불법 촬영물을 지인들에게 과시하듯 유포한 점 등을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고 보았어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이를 결정적인 감형 사유로 삼지는 않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이나 배우자의 동의 없이 나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적이 있다.
  •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대화를 지인과 나눈 적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촬영물 유포 및 합의 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