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만들었다가 벌금 폭탄 맞은 병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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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만들었다가 벌금 폭탄 맞은 병원

대구지방법원 2020노2338

실손보험금 노리고 환자 보호자와 짜고 벌인 사기극의 전말

사건 개요

한 의원에서 허리 통증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MRI 촬영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어 1~2주 휴식이면 충분하다고 진단했어요. 그런데 간호조무사가 환자 보호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물은 뒤, 고가의 MRI 비용을 보험 처리할 수 있도록 허위로 입원한 것처럼 처리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보호자가 동의하자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했고, 보호자는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환자 보호자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고 보았어요.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려 한 것은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입원 치료 지시 등을 기재한 행위는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당한 입원 처방을 내렸을 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험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간호조무사 역시 보호자에게 허위 입원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이들은 환자가 입원 지시를 받고도 병원 측에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퇴원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환자 보호자가 자신도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허위 입원 권유 사실을 진술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병원의 수납 기록이 외래 진료에서 약 1분 만에 입원 진료로 변경된 점, 입원 환자에게 외부 약국 처방전을 발급한 이례적인 점, 환자와 보호자의 버스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이들의 귀가 사실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반면, 병원의 병동인계장에는 환자의 입원이나 무단 외출 기록이 전혀 없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1심의 벌금형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실제 입원하지 않았는데 입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적 있다.
  • 병원 측의 권유로 허위 입원 처리를 한 경험이 있다.
  • 실손 보험금을 받기 위해 진료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동의한 적 있다.
  • 통원 치료비 한도를 넘는 검사비 등을 보험 처리하기 위해 입원한 것처럼 꾸민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험사기 공모 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