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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동거녀 외도 의심, 두 명 살해 후 징역 30년
서울고등법원 2023노3759,2023전노196(병합),2023보노124(병합)
연인과 그녀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들까지 데리고 도주한 남자의 최후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가 타지에서 일하며 외도한다고 의심하던 중 분노가 쌓여갔어요. 범행 전 휴대전화로 '목졸림'을 검색하고 도주 경로를 알아보기도 했어요. 결국 말다툼 끝에 격분하여 동거녀와, 이를 목격한 동거녀의 어머니까지 흉기로 찔러 살해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살인, 절도,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동거녀와 그녀의 어머니를 살해한 후,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4살 아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려가 약 200km 떨어진 자신의 모친 집으로 데려간 행위는 미성년자 약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범행이 잔혹하고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어요.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점, 살해 후 절도와 미성년자 약취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피고인의 항소와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징역 30년형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연인 간의 갈등이 두 명을 살해하는 비극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법원의 양형 결정 과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 계획성, 다수의 피해자 발생, 범행 후 추가 범죄 등 불리한 요소들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동시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아이를 데려간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일부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함께 평가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어요.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