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써준 차용증, 법원은 채무 인수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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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써준 차용증, 법원은 채무 인수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4026

원고패

지인 부탁으로 계좌 빌려주고 임대차계약서까지 작성해준 결과

사건 개요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은 지인의 사업자금 대출 요청에 따라, 지인이 지정한 계좌주(피고)의 계좌로 총 3,5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이후 계좌주는 원고에게 3,200만 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와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어요. 임대차계약서는 1,7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이었고, 차용증은 나머지 1,500만 원을 5년 안에 갚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계좌주에게 돈을 직접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돈을 빌린 주체가 지인이라 하더라도, 계좌주가 임대차계약서와 차용증을 작성해 줌으로써 채무를 인수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계좌주가 대여금 잔액을 모두 갚아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계좌주(피고)는 돈을 빌린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지인이라고 반박했어요. 원고에게 작성해 준 임대차계약서와 차용증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서류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계좌주가 임대차계약서와 차용증을 통해 3,200만 원의 채무를 책임지기로 한 것은 맞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임대차 보증금은 계약 기간이 끝나야 반환 의무가 생기고, 차용증상 변제기도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계좌주가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보증금 1,700만 원을 반환해야 하고, 차용증상 채무에 대해 변제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으므로 변제기 전이라도 즉시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법원은 계좌주에게 보증금과 차용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의 부탁으로 타인과의 금전 거래에 내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적이 있다.
  • 실제 채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요구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다.
  • 기존의 대여금 채무를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 문서를 작성해 준 사람이 나중에 그 문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채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병존적 채무인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