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의 역설, 유죄는 맞지만 추징금은 '0원'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바지사장의 역설, 유죄는 맞지만 추징금은 '0원'

대구고등법원 2020나23920

항소기각

불법 게임장 명의대여, 공동정범 책임과 추징금의 법적 기준

사건 개요

명의상 사장 A씨는 실제 업주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B씨는 그곳의 영업부장으로 일했어요. 이들은 부산의 한 게임장에서 2017년 12월부터 약 한 달간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 영업을 했어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현금을 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실제 업주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명의상 사장 A씨는 자신은 실제 업주에게 게임장을 빌려주었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환전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은 공범이 아니라고 항변했지요. 또한, 운영 수익을 직접 분배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추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영업부장 B씨는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A씨가 게임장을 운영할 자금이 부족했고, 단속 이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들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A씨와 B씨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범죄수익 약 3,350만 원을 3명(A, B, 실제 업주)이 나눈 것으로 보아 각각 약 1,116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일부 달랐어요. A씨가 명의를 빌려주고 게임장을 수시로 방문한 점 등을 볼 때 불법 영업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은 유지했어요. 그러나 추징금 부분은 파기했어요. A씨와 B씨는 명의상 사장과 직원일 뿐, 실제 수익을 지배하고 분배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들에게 범죄 수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다.
  • 명의를 빌려주고 매달 일정 금액을 받기로 약속했다.
  • 사업이 불법일 수 있다는 점을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었다.
  • 실제 사업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가끔 현장을 방문한 적은 있다.
  •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직접 분배받지는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 책임과 범죄수익 추징의 분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