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안 갚으려 채권자 고소, 무고죄로 처벌받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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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안 갚으려 채권자 고소, 무고죄로 처벌받다

수원지방법원 2020노4210

항소기각

자필 서명 각서 위조 주장, 법원의 냉철한 판단

사건 개요

채권자에게 1억 원을 빌린 채무자가 여러 장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어요. 이후 채권자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채무자는 채권자가 각서를 위조했다며 사문서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했어요. 결국 채무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까지 한 각서가 진실하게 작성된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채권자가 이 각서들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각서의 존재를 부인할 의도로 채권자를 처벌해달라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여러 각서 중 한 장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각서들은 필체와 무인은 자신의 것이 맞지만, 본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무인했다고 주장했어요. 즉, 채권자가 백지 또는 내용을 가린 종이에 서명을 받아 임의로 내용을 채워 넣었으므로 위조된 것이고, 따라서 자신의 고소는 허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계속 바꾸어 신빙성이 떨어지고, 내용이 동일한 각서를 채권자가 굳이 위조할 동기가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문서 감정 결과와 각서의 접힌 흔적 등 객관적 증거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무 관계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한 적이 있다.
  • 문서에 내 서명이나 날인이 있지만, 내용을 모르고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번 바꾼 적이 있다.
  • 문서 감정 등 객관적 증거가 나에게 불리하게 나온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신고의 고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