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남편 재산 빼돌린 아내, 법의 심판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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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남편 재산 빼돌린 아내, 법의 심판은?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나11761

항소기각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계약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남편은 뇌경색으로 쓰러져 심각한 인지장애와 언어장애를 겪고 있었어요. 아내는 남편이 투병 중이던 2019년 7월, 남편 소유의 부동산들을 자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어요. 이후 아내는 이 부동산 중 일부를 남원시에 매각했고, 결국 남편의 성년후견인이 된 가족이 증여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남편 측(원고)은 증여계약이 체결될 당시 남편은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결과를 낳을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남편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증여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밝혔어요. 계약이 무효이므로 아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를 바탕으로 남원시에 이전된 등기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아내(피고)는 증여계약이 유효하다고 맞섰어요. 남편이 계약 과정에 동의했으며, 이는 남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남편이 직접 의사를 표현하지는 않았더라도,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행동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남편 측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남편이 계약 당시 이미 심각한 인지장애 상태였다는 점을 여러 증거를 통해 인정했어요. 계약 전후의 진료기록에는 남편이 인지능력 검사에서 0점을 받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인감증명서 발급 당시 차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직원의 질문에 고개만 끄덕인 사실도 확인되었어요. 법무사가 등기 서류를 위해 방문했을 때도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고 서명을 대신하는 등, 남편이 증여의 법률적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증여계약은 무효이며, 아내와 남원시 명의의 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 중병으로 투병하는 동안 재산이 다른 가족에게 이전된 적 있다.
  •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 표현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등 소극적 행동만으로 계약이 진행된 상황이다.
  • 계약 전후로 당사자의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음을 보여주는 진료기록이 있다.
  •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거나 고려 중인 가족이 있다.
  • 중요한 계약의 의미나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법률행위를 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