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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직후 연쇄 폭행, 법원은 단호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노292,2020노88(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연쇄 폭행과 공용물건손상 사건의 전말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며칠 만에 한 남성이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는 길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 3명을 폭행하고, 며칠 뒤에는 편의점 점장을 폭행했어요. 또한, 시끄럽다는 이유로 구청에서 설치한 CCTV의 전선을 끊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출소 직후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을 지적했어요. 길에서 마주친 젊은이 3명과 편의점 점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구청 소유의 CCTV를 파손한 공용물건손상 혐의와, 피해자의 차량을 주먹으로 쳐 부수려 한 재물손괴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CCTV를 파손하고 편의점 점장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3명의 남성을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제압당한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저항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차량을 주먹으로 친 것은 맞지만 부수려는 의도는 없었고, 단지 대화를 하기 위해 창문을 두드린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폭행 혐의는 모두 유죄로, 재물손괴미수 혐의는 무죄로 평결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어요. 별건으로 진행된 CCTV 손괴 사건도 유죄가 인정되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는데, 재물손괴미수 무죄 판단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출소 직후 누범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보아 모든 유죄 혐의를 합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직후에 또다시 폭력성을 드러낸 점을 양형에 크게 반영했어요. 또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물건을 파손하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법원은 피고인이 차를 친 행위만으로는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이는 범죄의 성립에 있어 객관적 행위뿐만 아니라 주관적 의도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가중 및 범죄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