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번의 무전취식, 결국 징역형에 처해지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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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번의 무전취식, 결국 징역형에 처해지다

대구지방법원 2020노2528,2020노3075(병합),2020노3569(병합)

우울증·공황장애 호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심신미약 주장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6개월간 식당, 노래방, 편의점 등 여러 곳을 돌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했어요. 심지어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아이패드를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행세했어요. 식당, 노래방 등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고 값을 치르지 않거나, 중고 물품을 먼저 받고 대금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어요.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 기억상실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관련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이기도 했다고 해요.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 전후의 행동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 역시 심신미약 주장은 배척했지만, 1심에서 따로 선고된 여러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했어요. 최종적으로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을 중하게 보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신과 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범행 당시의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하고 싶다.
  • 과거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있다.
  • 대금을 지불할 능력 없이 외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