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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산 불법 건축물, 매수자도 처벌받았다

대법원 2013도2630

상고기각

불법 용도변경 사실을 알고 매수한 건물, 계속 사용 시 처벌 여부

사건 개요

건물주인 피고인은 2010년 9월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건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해당 건물 1층은 원래 소매점으로 허가받은 근린생활시설이었지만, 피고인은 이를 주택으로 사용했어요. 피고인은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미 용도가 변경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건물 소유자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근린생활시설인 1층 소매점을 주거용으로 사용함으로써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건물을 매수할 당시 불법 용도변경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위법한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매도인과 중개인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위반건축물', '용도변경' 등이 명시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불법 사실을 알고 건물을 매수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건축법상 '용도변경 행위'에는 이미 변경된 건물을 승계하여 계속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하며 유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된 건물을 매수한 적이 있다.
  •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에서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한 적이 있다.
  • 매도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위반 사실에 대해 고지받은 상황이다.
  • 건물 매수 후, 변경된 불법 용도 그대로 계속 사용하거나 임대를 준 상황이다.
  • 관할 구청 등으로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축법상 '용도변경' 행위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